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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<tablewidth=100%><tablebordercolor=#000,#fff><bgcolor=#fff,#1f2023>'''구 정부조직법 제43조(건설교통부)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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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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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,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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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[[틀:철도 분할 민영기업|대한민국 4철]][* 민영화 당시에는 [[남서울철도]]가 존재하지 않아 3대 사이었다.]의 전신인 중앙행정기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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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강원철도]], [[쌍도교통]], [[남서울철도]], [[]][* 민영화 당시 기준 강원철도, 쌍도교통, 동국.]의 전신인 중앙행정기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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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3년에 교통부 육운국 및 시설국에서 맡아왔던 철도사업부문이 교통부 산하 외청(外廳)으로 분리된 것이 시초인 정부기관이'''었'''다. 국철(KNR)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. 해체 직전에는 "'''코레일'''(KORAIL)"이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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